高法 “한남연립, 재건축부담금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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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는 한남연립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17억여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하고 “조합 측이 용산구에 재건축 부담금 16억60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해 물리는 것이다. 한남연립조합 측은 “2012년 조합이 해산됐고 조합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담금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한남연립조합#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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