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가 규제지역 돌변… 대출만 막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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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불만 靑청원 쏟아져
“대출 규제 심해 현금부자만 혜택”
무주택 실수요자들 반발 커져… 대출규정 홍보 안돼 혼란 부채질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재변경을” 양주-화성-평택 미분양 지역 호소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는 가운데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9일 현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6·17대책과 관련해 청원이 40여 건 올라와 있다. 참여 인원은 7만5000명이 넘는다. 올라온 청원의 3분의 2 이상은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호소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9000명 이상이 참여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을 재변경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미분양 관리대상이었던 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양주시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화성시는 7월, 평택시는 10월까지 미분양 관리대상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분양 물량이 남아돌아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는데, 동시에 투기가 우려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원 정모 씨(35)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똑같은 대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무주택자에게도 규제가 강화되는지 등을 알아보느라 은행을 돌아다녀야 해 결국 오늘(19일) 하루 휴가를 냈다”며 “정부가 자주 대책을 내놓으니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돼 있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는 박모 씨(42)는 “대출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결국 싸게 나오는 매물이 있어도 모두 현금부자 차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불만의 배경에는 관련 대출 규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생긴 혼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지역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대출 규정이다. 원칙대로는 하향 조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대출이 덜 나와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바 있다.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자의 경우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6·17대책 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는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규제는 시장의 내성을 키울 뿐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표면적인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피상적인 대책만 내놓다 보니 정책의 유효성은 약화되고, 변화하는 규정에 대응이 느리기 마련인 일반 국민만 혼란을 겪는다”며 “한국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큰 근본 원인에 대해 처방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6·17부동산대책#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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