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4451만원 안낸 전국 1위 체납 차량 잡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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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간 536차례 무단 통과… 25t 트럭 북상주나들목서 단속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제공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제공
4451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전국 체납 최고액 차량이 단속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16일 오후 3시 50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 하이패스 출구 차로에서 전국 체납 1위 차량인 25t 트럭을 단속해 강제 인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6개월 동안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해 전국의 고속도로 등 하이패스 차로를 536차례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 강원본부 체납팀은 이 차량의 최근 3개월 동안 통행 내용을 분석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이동 경로를 예측한 끝에 이곳에서 단속에 성공했다.

도공에 따르면 이 차량이 실제 내지 않은 통행료는 462만 원이고 나머지 3989만 원은 과징금에 해당한다. 도공은 운전자가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횟수가 20회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공 체납팀은 차량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을 공매 처리한 뒤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방침이다. 도공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과 단속을 통해 강제 인도할 방침”이라며 “통행료 누수 예방과 도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예방을 위한 현장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통행료#체납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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