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혐오논란 영화 ‘청년경찰’에 법원서 사과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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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이 제작사 상대 손배소송… 2심 재판부 권고 양측서 수용

법원이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에 ‘국내 거주 중국동포(조선족)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데 대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는 김모 씨 등 중국동포 62명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사는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 제작에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져 재판은 마무리됐다.

김 씨 등은 ‘청년경찰’이 개봉한 지 4개월 뒤인 2017년 12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적, 악의적 묘사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청년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조선족 범죄집단을 소재로 한 영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영화#청년경찰#조선족 혐오표현#사과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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