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흥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단계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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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넘게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놓인 룸살롱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재개를 허용한 것이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1m 이상 테이블 간격 유지 △사전예약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활용 출입자 관리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도 이를 지켜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이후에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 조치된다.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번 명령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력이 낮은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시행된다. 비말(침방울)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무도 유흥시설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추후 명령 전환을 검토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룸살롱#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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