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 설치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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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규제 35건 추가 개선”
‘드론 인증’ 항공안전원으로 통합

앞으로 수소충전소에서도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수소충전소에는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던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에 대해 금지 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상업시설이 설치되면 이용객들의 편의와 운영자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 인증 절차는 간단해진다. 현행법상 드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비행 안전이나 전파 등 분야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뤄져 번거로웠다. 정부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240건의 신산업 분야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는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드론·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등 4가지 분야에서 35건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수소충전소#편의점 설치#신산업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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