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女화장실 몰카설치범은 ‘KBS 개그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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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출신으로 ‘개콘’ 등에 출연

KBS 여의도 사옥 여성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는 KBS 공채 개그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그맨은 1일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KBS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개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해 온 개그맨이었다. KBS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사옥 연구동 5동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공채 합격 당시 KBS와 1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되자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아 활동해 왔다.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은 연차 및 수상 여부 등에 따라 1∼18등급을 부여받는다. 몰래카메라 신고가 접수됐던 지난달 29일에는 시청률 하락 등으로 곧 장기 휴방(休放)에 들어갈 예정이던 개그콘서트의 출연진이 마지막 연습을 하러 모였다고 한다.

KBS는 최근 “KBS 직원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KBS 측은 “경찰에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결과 KBS 소속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에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고 했다. 여성민우회는 페이스북에 “KBS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불법카메라가 없는 게 되느냐”며 “직접적 고용 관계가 아니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kbs#여성 화장실#몰래카메라#공채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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