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PC 하드 등 확보… 조국 문서위조-증거인멸 가능성 수사

검찰 수사와 인사 등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이어 조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것을 검찰이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하드디스크는 앞서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3개와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교체 당시 자택에 함께 있던 조 장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은닉 방조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을 하루도 하지 않았다”는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인턴 활동 대신 서울대가 주최한 세미나에만 하루 참석했는데, 조 씨의 아버지인 당시 조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아 간 것”이라는 장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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