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상균-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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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촛불-태극기집회 참가자도 배제

고 김용균 문제 해결위해 오체투지 하는 한상균. 뉴시스
고 김용균 문제 해결위해 오체투지 하는 한상균. 뉴시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에 참가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규모는 10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면 대상자는 민생사범을 포함해 모두 수천 명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 대상에는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또 사면심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 및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뇌물·배임·횡령 등 부패사범은 사면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음주운전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3·1절 특사#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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