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주류·대부업 가상·간접광고 가능해졌다…방통위, 규제 정비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4-12 09:52
2016년 4월 12일 09시 52분
입력
2016-04-12 09:48
2016년 4월 12일 09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간접광고(PPL)
주류·대부업 가상·간접광고 가능해졌다…방통위, 규제 정비
심야 시간등 일정 시간에만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주류나 대부업 등의 상품도 광고 허용시간에는 가상광고나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외주 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노출 품목과 수준·횟수,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오후 1시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허용된다.
17도 미만 주류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KTX-SRT 통합해 좌석난 해소” vs “구조개혁 없이 몸집만 키워”
“한복 맞아?”…사우디 코리아 빌리지 기괴한 한복 논란
송언석 “민주당 수사 덮은 민중기 특검·수사관 고발할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