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진통끝 통과… 16개 법안 끼워넣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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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 386조3997억 처리… 여야, 관광진흥법-대리점법 등
5개 쟁점법안 외에도 11건 연계, 흥정→합의파기 반복… 무능 드러내

여야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386조3997억 원(세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2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86조7059억 원 가운데 3062억 원을 순(純)삭감했다. 올해 예산(375조4000억 원)보다는 11조 원(2.9%) 늘어난 금액이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 원을 우회 지원해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료는 1442억 원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 원 올린 월 20만 원을 지원토록 했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5개도 함께 처리했다. 이 가운데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의원 269명이 투표해 찬성은 197표, 반대 20표, 기권은 52표였다.

1일 여야 심야회동에서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관광진흥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남양유업법’)도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에 연계한 법안을 16건이나 끼워 넣은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5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 처리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차길호 기자
#예산안#법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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