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한명숙 前총리 징역 2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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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정치자금 9억 수수 인정”
의원직 상실… 前총리 수감 첫 사례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 원을 받은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었으며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한 전 의원에게 21일 출석을 요청해 이르면 이날 곧바로 수감된다.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면 수감 생활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만 83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서 받은 9억 원 중 한 전 의원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 원과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현금 2억 원 등 3억 원은 전원일치로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6억 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13명 중 8명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전 의원은 1심 재판부가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하자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2심 재판부가 2013년 9월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한 전 의원 사건은 기소된 지 5년 1개월, 대법원 상고 이후에도 1년 11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A4용지 1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판기록만 45권, 증거기록을 합하면 70권을 상회해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됐으며, 대법원 소부 합의와 전원합의체 과정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해명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의원은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원과 현 정부를 성토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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