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리대는 망국 징조…이자율 60%이상은 원금도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4일 14시 25분


“갚을 필요 없고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
금융은 민간이지만 준공공사업…공적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민 금융, 포용 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총 155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검거된 1305명보다 19% 늘었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이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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