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특검 필요” 64%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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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도 점검/여론조사]
“특별사면 제한조치 필요” 70%

이번 여론조사에서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사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8%가 ‘검찰 수사 후 특검 도입’을 꼽았다.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27.8%나 됐다. 10명 중 6명꼴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검찰 수사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응답은 25.7%였다. 무응답은 10.4%, 기타 의견은 0.3%였다.

‘검찰 수사 후 특검 도입’에는 20, 30대가 50% 이상의 지지를 보냈고, 여성과 중도 성향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의견을 냈다.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30, 40대, 서울과 호남권,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 30∼40%대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검찰 수사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견해는 50대 이상, 남성과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위직 판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응답자의 54.6%가 개업은 허용하되 지역과 사건 수임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는 25%였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은 17.1%였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특별사면 제도에 대해선 70.3%가 국회 사전 심사 등 지금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성완종#특검#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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