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500만 벌금 구형’…박효신 “피해 끼치려 한 의도 없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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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500만 벌금 구형’…박효신 “피해 끼치려 한 의도 없다” 선처 호소

검찰이 가수 박효신(34)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됐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그러나 박효신은 은닉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효신은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박효신은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의도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진=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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