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주부 성폭행 ‘딱 걸렸어’…다른 범죄 복역중 들통,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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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13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02년 2월 마포구 아현동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당시 2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양모 씨(43)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두 살배기 딸과 잠을 자던 A 씨를 성폭행 한 뒤 현금 3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양 씨의 범행은 이달 초 강력사건 수형자들과 미제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수감 중이던 양 씨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고 7일 경찰에 통보했다. 양 씨는 성폭력 범죄로 2005년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강간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양 씨는 기존의 실형 선고와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지난 2010년 초 8세 여자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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