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조장 논란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간통죄 폐지 후 영업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2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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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소위 ‘불륜 조장 사이트’라 불리던 애슐리 매디슨이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통죄가 폐지돼 규제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애슐리 매디슨의 인터넷 주소는 기존 ‘.com’에서 ‘.co.kr’로 바뀌었을 뿐 불륜을 조장하는 내용은 그대로다. 방통위가 간통죄 폐지로 차단 근거를 잃게 되자 10일 접속차단을 풀면서 다시 문을 연 것.

가입자는 기혼남녀, 미혼남녀, 동성애 남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자가 기본 인적정보을 넣고 어느 ‘선’까지 허락할 것인지를 입력하자 가입절차가 마무리됐다.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본인 인증절차는 없었다. 미성년자가 마음먹고 생년월일을 허위 기재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

로그인하자 사진을 공개한 여성 몇 명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성관계)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잘해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보였다. ‘중년 남성 스폰서 원한다’며 유혹하는 글도 있었다. 애슐리 매디슨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 뿐 아니라 성매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곳곳에 보였다. 프로필과 나이, 주소 등 모든 것을 가짜로 입력할 수 있어 상대방이 성매매를 유고하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든 속아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

가입한 뒤 10여분이 지나자 몇몇 여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다. 애슐리 메디슨이 제공하는 회원 간 메시지 교환과 채팅은 전부 비용을 지불해야 활용할 수 있다. 이곳의 사이버머니 ‘크레딧’은 최소 100개 단위로 판매되는데 가격은 5만29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 30분 채팅에는 30크레딧, 60분 채팅에는 50크레딧의 비용이 들었다.

여기자 1명이 가입해 잠시 기다리자 30분 동안 남성 3명이 채팅으로 “만나자” “이야기좀 하자”고 다짜고짜 만남을 시도했다. 사이트 가입 사실을 지우기 위해 탈퇴를 신청하자 ‘은밀하게 흔적을 지운다’며 수수료 2만 원을 요구했다.

불륜은 민사상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 행위다. 하지만 방통위는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야 제재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는 사이트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경찰 역시 “형사처벌 근거가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교수는 “기혼자의 불륜은 사회 통념상 옳지 않고 문제가 되는 일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이트의 관리감독에 나서야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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