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 코드인사’ 제동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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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교조 10명 파격승진 파문
“교감이상 경력자만 장학관-연구관… 자격기준 강화 9월중 입법예고”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 진보교육감들의 이른바 ‘코드인사’를 막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이 임용할 수 있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은 원래 ‘최하 7년 교육경력’이지만 여기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청 국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맡는다.

이는 최근 다수를 점한 진보교육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이념 성향에 맞는 평교사들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으로 대거 발탁했기 때문. 1일 각 교육청 인사에서 강원 1명, 경기 2명, 광주 1명, 인천 4명, 충남 2명 총 10명의 평교사가 전직, 특별채용됐으며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다. 통상 평교사-장학사-교감을 거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현행 규정을 이용해 코드가 맞는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파격 승진시킨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부당하게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어 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임용기준 요건이 강화된 교육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평교사 경력만으로는 주요 보직에 임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이번 첫 정기인사에서 전교조 출신이자 교육감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모, 황모 고교 교사를 장학관으로 승진시켰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추가 경력이 필요해 이런 파격 승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 개정안은 젊고 유능한 교사가 관리직으로 가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교육감 정책을 또다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일 경우 교원 자격을 박탈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교육부#교육감 코드인사#전교조 파격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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