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떡 인터넷판매 제한’등 손톱밑 가시 2015년 상반기 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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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규칙 대대적 손질 방침… ‘보이지 않는 규제’ 최대 10만건
각 부처 6개월내 개선방안 내야… 폐지시한 명시 ‘일몰제’ 대폭 확대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A기업은 결혼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개별 취사시설을 갖춘 기숙사를 세우려던 계획을 최근 백지화했다. 산업단지 안에 건설되는 기숙사는 여러 명이 함께 부엌을 나눠 쓰는 방식의 공동취사만 허용하는 규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B생수공장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탄산수 제조시설을 들여오려다 포기했다. 생수에 탄산을 첨가하는 것만으로는 오염 우려가 적은데도 환경부가 만든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수원(水源)지 근처의 생수공장은 먹는 물 외에 다른 음료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이처럼 행정규칙에 따른 규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 대대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각 부처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행정규칙으로 인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돼야 하는 각 부처의 개선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종합 검토해 문제가 있는 행정규칙들은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 등록하는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보이지 않는 규제’로 불리는 행정규칙은 입법예고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부처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뷔페식당은 식당에서 5km 내에 있는 빵집의 빵만 내놓아야 한다’는 규제나 ‘전통시장 등의 소규모 떡집들이 인터넷을 통해 떡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제도 모두 행정규칙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규제와 관련한 행정규칙은 모두 1만5000여 건에 이른다. 행정규칙 한 건에 여러 개의 규제가 담겨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이지 않는 규제’는 5만∼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무조정실은 또 ‘규제일몰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기업들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특정 업종으로의 진입을 막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5년 이내로 폐지 시한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일몰제가 규제 시한이 지나면 폐지해야 하는 ‘효력상실형’과 심사를 통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재검토형’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현재는 대부분이 ‘재검토형’을 택해 규제일몰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경제적 규제는 최소 70% 이상이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떡#온라인판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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