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聯, 회원 1만명 자료 분석
“201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바꿔도 중산층 증세 없다는 정부주장 거짓”
정부 “일부자료로 추산 부적절” 반박
올해 소득분에 대해 내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봉 3000만∼4000만 원의 근로소득자들이 더 내야 할 세금만 89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회원 1만682명의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1인당 평균 5만6642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이 소득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가 158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총 8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다른 결과다. 정부는 또 연봉 6000만∼7000만 원인 근로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3만 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연맹 측은 7만7769원이 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봉 4000만∼5000만 원 구간과 연봉 5000만∼5500만 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액은 정부 발표보다 각각 4만3000원, 4100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 금액보다 세금을 20% 이상 더 내거나 덜 내는 납세자가 82%”라며 “이는 정부가 16개 급여 구간의 평균치를 반영한 16명의 가상 납세자를 표본으로 세수를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연맹이 조사한 연봉 3000만∼4000만 원 구간 회원 1500명 대부분이 독신자거나 맞벌이 부부여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 공제 명세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세청의 납세 자료를 받아 수백 개의 급여구간별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다”며 “16명의 가상 납세자를 표본으로 추계한다는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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