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7:2로 합헌, “청소년은 미성숙…보호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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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4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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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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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7:2로 합헌, “청소년은 미성숙…보호필요해”

헌법 재판소가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법인 '셧다운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고 정의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문화연대와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은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 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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