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국회 시계… 석달 법안처리 0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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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산안 시한… 여야 충돌 예고

10일 폐회하는 정기국회가 ‘처리법안 0건’이라는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온갖 파행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지켜져온 ‘법안 처리’라는 국회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가 2013년에는 아예 멈춰서 버린 것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2일 이후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5건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심의 표결 등을 통해 가결 또는 부결된 게 아니라 모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2011, 2012년 같은 기간에는 각각 55건과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또 새해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헌법이 정해놓은 시한을 11년 연속 어기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014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당 단독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이 지나게 할 수는 없다. 더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계속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결특위에서 단독 표결로 통과시킨 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예산안은 본회의 상정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직권상정에 이은 또 다른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는 불통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폭주를 막기 위한 브레이크”라며 보이콧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국회#예산안#처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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