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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당한 외동딸 “아빠 자꾸 그러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8 10:51
2013년 3월 18일 10시 51분
입력
2013-03-17 07:25
2013년 3월 17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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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무죄 깨고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친족간 성폭력 범죄 특수성 고려"
지난해 10월 외동딸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피해자가 어른한테 관심을 끌고 싶어 연극을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12년 걸림돌 판결'로 꼽은 이 판결이 최근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10년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1년 넘게 수차례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범행시점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 태도로 미뤄 도저히 연극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범행을 사진처럼 띄엄띄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
부모가 이혼해 모친 쪽에 맡겨진 피해자는 상습 폭행을 당하다 버려졌다. 친척 집을 전전하던 피해자는 간혹 찾아오는 A씨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대질조사에서 "아빠 불쌍해서 말 안 했는데, 할 말 없어요? 자꾸 그러면 아빠 벌 더 쌓일 것 같은데…"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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