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징역 2년 선고 이상득 측 “당연히 항소하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4 16:39
2013년 1월 24일 16시 39분
입력
2013-01-24 15:07
2013년 1월 24일 15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의원과의 특별면회에서 상의를 거쳐 최종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코스 뛸 수 있다…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여자도 UDU 갈 수 있게 해주세요”…李대통령에 편지 보낸 초등생 정체
12월 평균 원-달러 환율 1470원…IMF 사태 이후 가장 높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