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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女직원 이번주내 소환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2 21:42
2012년 12월 12일 21시 42분
입력
2012-12-12 18:51
2012년 12월 1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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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없어 압수수색영장 신청 못해"
인터넷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8)가 경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날 오전 김 씨에게 전화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직 김 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수사과장은 "김 씨가 (소환조사에) 지금 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 몸과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선뜻 응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컴퓨터 압수수색과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김 씨의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씨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수서경찰서를 방문해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고발장에는 김 씨가 작성한 댓글이나 필명 등 혐의를 특정할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 씨와 그의 상관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이틀간 김 씨가 오피스텔에 출입한 현황 등 상황일지가 있었을 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판독하고 인터넷상에서 김 씨가 실명으로 올린 글을 모니터링 하는 등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한 달간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와 로비, 주차장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차량으로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께 밖으로 나가 오후 2시께 오피스텔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권 수사과장은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민주당에서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최소한 소명이 이뤄지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5분께 국정원 직원이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선관위 관계자 등과 함께 밤늦도록 김 씨 집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8시간 가량 대치하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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