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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女피의자 “자기야” 말한 이유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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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3 06:49
2015년 5월 23일 06시 49분
입력
2012-11-28 09:35
2012년 11월 28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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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사건의 여성피의자 A씨(43)의 사진이 27일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9시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성추문 검사 여자'라는 단어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다.
당사자 A씨 측은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2차로 사진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A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유출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현재 인적사항이 노출돼 A씨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A씨는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이 같은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검찰이 A씨를 뇌물공여자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녹취파일 6개에서 전모 검사(30)가 A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야'라고 서로 부른 것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종의 '노예적 심리상태'에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전 검사에게 "좋아한다. 즐거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면서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뒤 전 검사가 A씨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안심시켜주기 위해 기분을 맞춰준 정황은 있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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