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귀농·귀촌 시대]<1> 사회적 편익도 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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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은퇴 맞물려… 올해 귀농귀촌 작년의 두배


“퇴직하면 시골로 이사 가서 농사짓고 살아볼까?”

도시 생활에 지칠 때 직장인들이 한 번쯤 하는 얘기다. 최근 3년간 이런 얘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귀농·귀촌이 안정적 노후생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귀농·귀촌 사업이 농촌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미스터(Mr.) 귀농·귀촌’이라는 정책 브랜드까지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귀농·귀촌 인구는 1만7745명(8706가구)으로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2만3414명, 1만503가구)에 거의 육박했다. 7월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이사하는 것을 ‘귀농’, 전원생활 등을 위해 농촌으로 이동했지만 농사는 짓지 않는 경우는 ‘귀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만 해도 880가구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을 중점 추진한 2010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 중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이사한 귀농가구는 4678가구(53.7%)로 절반을 넘는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린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문화,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려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증가하면서 빡빡한 도시의 삶을 벗어나 농촌에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려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귀농·귀촌 인구 가운데 50대가 32.0%로 가장 많았던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편익’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분석한 결과(2008년 기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시민이 농어촌지역(81개 군)으로 이주할 경우 귀농·귀촌 인구 한 명당 1년에 168만9000원의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농어촌지역 1인당 평균 지역총생산(1912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면 △지역총생산 증가 106만9000원 △교통혼잡비용 감소 59만 원 △하수처리비용 감소 6000원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감소 2만4000원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2인 가족이 농어촌으로 이주해 10년 동안 거주하면 총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농어촌지역 인구유입으로 인해 유발되는 임금증가 효과는 1인당 연간 11만2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민 1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면 도시에서는 1인당 14만4400원의 임금이 감소하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당 약 25만6400원의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 임금이 줄긴 하지만 농어촌지역 임금증가로 이를 상쇄하고 남는 것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 농촌경제가 발전할 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자원배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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