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대법 “대법관 임명안 조속 처리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6일 03시 00분


국회에 첫 공식 요청 4명 청문회 촉박… 공석 우려
여야 ‘원포인트 개원’ 결렬 새누리 “단독 본회의 불사”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25일 오후 4시 반 대법원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법관 공백 사태 임박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이달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4명이 퇴임하기까지 겨우 보름이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이 과정에 통상 2일 이상이 걸린다. 또 인사청문특위가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대법관 4명의 청문회에는 1명당 1∼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4명이 빠지면 대법원 재판은 멈춰 서게 된다. 대법원이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1부의 경우 2명의 대법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이 부에서는 재판이 불가능하다. 법원조직법상 1개 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재판할 수 있다.

1명씩 빠지는 2부와 3부는 각각 대법관 3명이 남게 돼 부 운영은 가능하지만 판결 지연으로 파행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구성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원합의체의 특성상 4명의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원포인트’ 국회 소집도 쉽지 않아

새누리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원 구성 협상 타결 전이라도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자는 것. 인사청문회법상 의장에게 청문위원 선임권이 있어 의장이 없으면 청문위원 선임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20여 분 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독 개원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대법관 공백 상태로 갈 경우 국민 질책이 클 것이라 더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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