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집중분석]이렇게 하면 ‘제2의 카라 사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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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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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초 한국 대중문화계를 뒤흔든 카라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멤버 3명과 소속사 DSP미디어 간 계약해지 갈등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카라는 5명이 함께 활동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3일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5명의 멤버는 함께 일본을 방문해 드라마 '우라카라' 등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카라의 리더 박규리도 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를 통해 "카라를 많이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라며 해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앞서 스포츠동아 1월 31일자 기사 '카라 사태 극적 화해 움직임'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과 소속사 DSP미디어는 최근 '5인조 카라'의 변함없는 활동에 합의한 데 이어, "서로 기존 주장에서 최대한 양보하자"는 방향에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양측이 극적인 화해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카라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카라 사태가 어떤 식의 결론을 맞이하건 앙금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보다 최소 10배 이상 큰 일본시장이 열린 상황이라면 기존 소속사와의 갈등 상황은 많건 적건 연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이주현 마젠타시즌 대표는 스포츠월드 1월 31일자 기고 글을 통해 "몇 년 사이 가수들의 최장 계약기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몇 가지 시정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분쟁을 없애기는 역부족이다.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지원과 수익 배분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좀 더 구체적인 표준 계약서가 생겨야 한다"면서 "나라에서 나서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을 만들어야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O2/뮤직]카라, 한일 양국에서 ‘점핑’할까? - 카라MV일본어-


그런데 여기서 카라 사태의 근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핏 이번 사태는 2009년 7월 불거진 동방신기 사태와 흡사해 보인다. 그래서 동방신기 사태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보도도 많았다. 위의 기고 글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라 사태와 동방신기 사태는 엄밀히 말해 다른 성격이다. 동일 선상에 놓기 어렵다.

2009년 7월의 동방신기 사태는 세 멤버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13년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건이었다. 이에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4월 SM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3인 멤버는 다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내 "계약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사실상 종신계약에 해당하며 계약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이라며 "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한 소송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카라 사태는 다르다. 카라 사태는 1월 19일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카라 멤버 4인이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맺는 각종 무단 계약 등 이로 인해 멤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소속사 DSP미디어 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이다.

위 내용 중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당함을 주장한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계약은 인정하되 이를 해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게 옳다.

그렇다면 동방신기와 카라 사태의 궁극적 차이는 쉽게 드러난다. 동방신기 3인 측은 계약 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함으로써 계약해지 시 물어야 될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고서 나가겠다는 건이었던 반면, 카라 4인(이후 3인) 측은 손해배상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단순 통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랜드마크 측을 통해 발표한 '정신적 고통' 등의 내용은 계약 해지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사실 그런 명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통보였다.

한 마디로, 카라 사태는 현행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결국은 애초 맺은 계약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져 나온 갖가지 반론들은 사실상 상황의 액면과는 딱히 결부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먼저 '인지상정 상 그럴 수가 있느냐'는 '도의'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자기를 발굴하고 키워준 소속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일본 자본의 콘트롤설 등이 등장해 국부 유출 차원에서 상황을 비판하는 시각이 추가됐다.

물론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한편 더 이상 5인 멤버가 카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는 팬심도 한몫 했다. 그러나 모두 '하소연'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론들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선 이주현 대표 측 주장이 미묘해진다. "몇 년 사이 가수들의 최장 계약기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몇 가지 시정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분쟁을 없애기는 역부족"이었다지만 이번 분쟁은 계약기간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 그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계약서 자체를 긍정한 분쟁이었다. 결국 이번 분쟁의 초점은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서 일어난 '사회문화적 파장'에 놓여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카라 사태가 일으킨 사회문화적 파장을 제어할 법적 조치는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언급한 것처럼 카라 사태 핵심이자 사회문화적 파장을 일으켰던 원인은 이른바 '도의' 차원 문제였기 때문이다. 현 소속사에 대한 도의, 팬들에 대한 도의다. 단순히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법적으로 막는다거나 어떤 식으로건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이미 자본주의 사회 논리가 아니다.


▲동영상=[O2/뮤직]카라, 한일 양국에서 ‘점핑’할까? - 카라MV한국어-


결국 카라 사태와 같은 상황은 시장논리에 의해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먼저 '도의'를 어겼을 시 입을 갖가지 타격이 득보다 더 크다는 점이 각종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면 그런 시도가 사라질 것이다.

반면 득이 실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카라와 같은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카라 사태처럼 멤버들 일부가 빠져나가 그룹명을 바꾸고 활동하는 방식에 실질적으로 시장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 같은 일은 꾸준히 반복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그런 시도가 사라질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건 카라를 실질적으로 소비해줄 대중이라는 얘기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중의 소비의사다. 일본시장에서의 역할을 계약해지 동력으로 삼은 카라 같은 경우라면, 일본 대중의 소비의사에 달려있다. 이처럼 엄격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될 부분이지, 벌써부터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카라 사태만을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청사진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룹 개개 멤버들보다 그룹 자체의 브랜드를 중시하는 일본 대중 성향, 아예 리세트 개념으로 탈퇴 멤버들이 그룹을 따로 차려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잔류 카라가 곧바로 단독 활동에 들어가 카라의 기존 시장 빈틈을 메울 수 상황이라는 점 등 계약해지를 시도한 멤버들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봉합' 차원에서 다시 얘기가 진행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점 역시 계약해지를 요구한 카라 멤버들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카라 차원을 떠난 논의다. 어찌됐건 지금 같은 연예기획사 판에서는 이 같은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기본 판의 구조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함을 제어시킨 보다 안정적인 판이 나와야 한다는 결론 외엔 도출될 게 없다. 그렇다면 완전히 판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방법, 보다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면 어떤 형식이 돼야할까.

이에 대해선 이미 제시된 방안이 있다. 17대 국회 당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18대 국회 들어 자동 폐기된 '공인(公認)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가칭 공인연예인기획자법이 그것이다.

공인연예인기획자법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하다. 한국 연예기획사사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는 연예기획사가 연예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따른다는 것. 연예인 양성 업무와 연예인과의 계약을 포함하는 에이전트 업무, 연예인 일정과 커리어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업무, 심지어 자사 소속 연예인들을 투입시키는 방송영상/음원 제작업무까지 모조리 연예기획사가 혼자 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연예인지망생과 연예기획사 간 계약은 양성 업무에 따르는 보상 차원에서 연예인지망생에 불리하게 맺어질 수밖에 없고 연예기획사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병행하는 통에 커리어 관리까지 통제하게 된다. 또 연예기획사가 콘텐츠 제작업에까지 뛰어들면서 연예인이 원치 않는 콘텐츠 출연 등 자율적 커리어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다.

공인연예인기획자법의 기초가 된 하윤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명시돼있는 공인에이전시법을 바탕으로 이 같은 한국 연예기획사의 문어발식 겸업을 제한해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 콘텐츠 제작 업무를 분리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 고유의 시장파이를 키워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단순히 말하자면 연예계 분쟁에서 늘 초점이 되는 '계약' 업무를 담당할 에이전트를 공인에이전시 시험을 통해 따로 뽑아 에이전트 업무를 여타 업무와 분리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에이전트가 소속된 에이전시는 연예인 양성과 관련된 업무 및 콘텐츠 제작 업무에 일체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작사를 소유할 수도 없다.

에이전시는 연예인을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 음반, 광고 등의 계약을 따와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만약 에이전트가 특정 제작사 및 매니지먼트사와 부당한 관계를 맺어 해당업체 쪽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상황이 발견되면 자격 박탈 등의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연예인 본인이 원치 않는 계약을 강제하려 하면 간단히 해당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다른 에이전트를 고용하면 된다.

한편 매니지먼트사는 줄곧 해오던 연예인 계약 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단순히 연예인 일정과 재산, 경력 관리 및 자문 업무 정도만 담당하게 된다. 콘텐츠 제작사는 계속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연예기획사 혼자 담당하던 매니지먼트 업무와 에이전트 업무, 콘텐츠 제작 업무가 모두 분산되며 연예인 양성 업무는 1차적으로 사설 아카데미 등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각자 분산된 연예계 관련 산업의 파이가 커지게 된다. 동시에 일본식 전속계약 구조와 미국식 이익배분 구조를 기형적으로 결합시킨 '한국형' 연예기획사 구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A라는 연예인지망생이 아이돌을 목표로 사설 아카데미에서 '자기 돈'으로 수업료를 내고 연습한다. 개개 연예인 양성 아카데미들을 돌아다니며 될성부른 '고객'을 발굴하는 B에이전시의 한 에이전트가 A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약 대행을 체결한다.

한편 특정 아이돌그룹을 만들어 팔고자 하는 C제작사는 B에이전시가 관리하는 연예인지망생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인재를 고른다. B에이전시 소속 지망생들 중에서만 멤버들을 다 뽑을 수도 있고, 여러 에이전시들에서 따로따로 고를 수도 있다. 여기서 A가 선발된다.

A는 자기 에이전트의 대행으로 C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제작사가 멤버들을 모아 아이돌그룹으로 데뷔시키기 전 1년여 간의 훈련비용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에이전트가 이를 감안해 계약 시 반영해주면 된다.

에이전트는 가능한 1차 계약기간을 짧게 잡으려 노력하고 제작사 측에서도 따로 연습생 제도를 도입해 처음부터 초장기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으니 인재 양성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되어, 1차 계약기간 설정 면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할 수 있게 된다.

제작사는 소속 연예인 활동을 담당해줄 매니저들을 자사 소속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다. 매지저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이미 존재하는 매니지먼트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일임하면 된다.

이런 방식이라면 사실상 지금과 같은 연예인 계약 분쟁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계약'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따로 독립될 경우, 그리고 그 분야만 담당하도록 제한돼있다면, 모든 산업 구조가 서서히 분산 형태로 유도될 수밖에 없다.

SM, JYP, YG는 콘텐츠 제작사로서, 여기저기서 될성부른 인재들을 모아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내고, 노래와 춤을 붙여 팔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 될성부른 인재들을 회사 측에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묶어둘 수는 없겠지만 카라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한류까지 터진 마당에서 계약조건에 명시된 손해배상금까지 모조리 물더라도 데려가고 싶어 하는 회사는 부지기수다. 그렇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손해배상금을 설정해버리면 그야말로 노예계약으로 바로 찍혀 애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어차피 뺏길 수도 있는 판이 돼버렸다면 생각을 달리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무리하게 양성 비용을 투자해 무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는 뺏겨버리느니, 차라리 사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 그에 맞는 계약을 설정한 뒤 꾸준히 재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갱신해줘야 한다는 것,

결국 '기획사 중심'이 아닌 '연예인 중심' 사고로 판을 재편해야 오히려 득이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주먹구구로 진행되던 문어발식 욕심 대신 주력 분야에의 집중이 오히려 전반적 파이를 키워 더 높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시장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라도 안다. 판을 뒤집는다는 것은 법으로 누르기 전 일정 부분 업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판이 비대해진 마당이라면 그게 어렵다. 잘 되는 호떡집에 훈수 둬봤자 잘 안 먹힌다. 이미 이상 징후가 나오고 있더라도 그대로 가려는 경향이 짙다.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정과 유사한 구석이 있다.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기 전에 덩치가 지나치게 커져버렸다. 대중문화강국인 건 맞는데, 취약한 강국이다. 사실상 업계 스스로의 자정을 기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중문화산업은 과연 어떤 해결방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됐건 문제의식만큼은 반드시 공유하고, 그 해결점을 향해 진진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는 점만큼은 모두들 동의해주길 기대할 뿐이다.

그리고 공인연예인기획자법, 혹 또 다른 방안이라도 현 시점 수면 위로 떠오른 근본적인 판의 문제를 해결해줄 방안들 역시 충분히 고민해주길 기대한다.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 fletch@empas.com

※ 오·감·만·족 O₂는 동아일보가 만드는 대중문화 전문 웹진입니다. 동아닷컴에서 만나는 오·감·만·족 O₂!(news.donga.com/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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