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사규정 위반” 실태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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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징계에 관여한 간부들을 좌천시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안양시가 공무원 인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안전부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5급 12명, 6급 11명 등 2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지만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전보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어긋나는 대상자가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감사실장이던 김모 사무관과 행정능률과장이던 안모 사무관 등 전공노 간부들의 징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업무에 따라 근무 1, 2년 안에 원칙적으로 전보 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나 수사 대상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안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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