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향세 신설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0일 03시 00분


주민세 30%까지 출생 市郡區에 납부 허용

한나라당이 시군구에 내는 주민세의 최대 30%를 자신의 출생지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故鄕稅) 신설 방안을 6·2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민 중 외지에서 전입한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고향세를 통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이런 내용의 고향세 신설 방안을 이번 주에 당내 절차를 거쳐 지방선거 공약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세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소득할(所得割) 주민세’가 대상으로 연내 지방세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고향세만으로 지방 재정난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에 따라 정해지는 주민세 납부액의 최고 30%를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다른 지역에 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방안으로 재정자립도가 40%에 못 미치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향세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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