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344일 만에 협상타결…위로금 등 35억 지급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1일 03시 00분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와 관련해 보상 등을 둘러싼 유가족과 재개발조합 간의 협상이 사건 발생 344일 만인 30일 타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종교계의 중재로 29일부터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과 벌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범대위도 사고 현장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며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보상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범대위 측은 1월 20일 사고 발생 뒤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 5명의 장례식을 내년 1월 9일 치르기로 했다.

범대위와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 명의로 작성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유족 위로금과 세입자 보상금, 장례비 지급 △용산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합의문 실행을 위한 이행추진위원회 구성 등이다. 양측은 타결안의 세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재개발조합 측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금 약 35억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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