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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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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대표팀 및 경기에 관한 방송권과 초상권 등은 축구협회에 있음에도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은 협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표팀 경기 영상을 방영하거나 박지성 선수의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은 지난달 말부터 박카스를 홍보하는 TV 광고에 박지성 선수(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북한의 정대세 선수(25·가와사키 프론탈레)를 함께 등장시켜 두 선수의 인터뷰와 함께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에서 박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 제일기획 측은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방송권을 갖고 있는 아시아축구연맹 측과 저작권 계약을 했고, 박지성 선수 측과 초상권 계약도 하는 등 합법적으로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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