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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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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이를 퍼뜨린 최모 씨가 12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가 경찰에 구속되자 일부 세력은 ‘촛불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며 여대생 사망 현장의 목격자를 찾는 신문 광고까지 냈다. 이러한 집단인식의 착오 속에서 주요 언론의 사실 보도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인터넷 괴담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민기 판사는 “최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은 제3자가 볼 때 전경이 시위 참가자를 살해했다고 잘못 믿기에 충분하며 현장에서 시위 진압을 수행한 전경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최 씨가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살인경찰’ ‘무자비’ ‘무차별’ 같은 악의적이며 선동적인 문구를 반복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조차 부족한 누리꾼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구속 당시 최 씨는 “뜨고 싶어서 그랬다”고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댔다. 인터넷에는 이처럼 근거 없는 괴담을 쏟아내는 누리꾼이나 사회 불만 세력이 날조한 허위사실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떠돌아다닌다.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도 누리꾼들이 올리는 글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탤런트 최진실 씨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악플을 다는 행위도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인터넷을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와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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