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집시법 위헌론’으로 시위 천국 만들 셈인가

  • 입력 2008년 8월 9일 03시 01분


민주당의 ‘공안탄압대책본부’가 주최한 공청회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전경대법)이 위헌이라고 단정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을 모아보면 민주당이 과연 국회의원 81명이 소속된 제2의 공당(公黨)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 나라를 불법 폭력시위의 해방구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

안민석 의원은 “전·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은 강제노역이므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의경은 본래 대(對)간첩작전을 위해 창설됐고, 군 입대 대신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진압에 동원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경대법과 시행령엔 전·의경이 치안업무도 보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규정이 있다. 정규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방 의무를 대신한 사병들이 전투를 목적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경 제도는 위헌”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것같이 경찰이 국민을 적(敵)으로 상정하고…” 운운하며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법시위 진압을 ‘전투’로, 시위대를 ‘적’이라고 한 것은 경찰의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표현이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단정하면서 전면 위헌이며 폐지돼야 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집시법의 목적(제1조)은 ‘집회 시위 권리 최대한 보장’과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 보호’의 조화에 있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 방해’에 대한 무거운 형사처벌 조항도 있다. 경찰은 오히려 두 달 이상 촛불시위대의 폭력을 방치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광화문 일대의 상인과 도로 운행 차량에 엄청난 손해와 불편을 주었다.

이런 공청회를 여는 민주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가. 집시법과 전경대법이 위헌이라면 자기네가 집권한 10년 동안 왜 침묵을 지켰는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폭력시위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편이 더 정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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