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도박 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모 경찰서의 간부이던 이 씨는 2004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히로뽕 상습 투약 사범인 김모 씨의 투약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360만 원을 받았다.
이 씨는 또 2005년 5월 김 씨의 동료 정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혀 기소되자 담당 재판부에 “정 씨의 제보로 마약사범을 잡은 적이 있다”는 가짜 공문서를 제출하고 김 씨에게서 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평소 가까이 지내던 노래방 업주 천모(여) 씨가 도박장을 열자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천 씨에게 넘겨줘 천 씨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자에게 통장과 도장을 준 뒤 도박자금 대여에 쓴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회수하지 않은 것을 도박 방조라고 인정한 원심은 옳다”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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