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선희]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철통 검증’

  • 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심사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이 유전자재조합토마토를 식품으로 허가한 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140종의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국제적 안전성 평가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49품목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체계적으로 인체 위해성 심사를 마쳤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전성 심사를 하는 식품이며,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 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성으로 문제가 발생한 예가 한 건도 없다.

이러한 과학적 심사과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GMO반대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안전성 심사승인제도를 무시한 채 위해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은 유럽의 반대 예를 들지만, 유럽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규제는 전문가의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단계와 각 회원국 장관 투표에 의한 결정 단계로 나뉜다. 안전성 평가는 한국과 같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합의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진행되며, 장관 회의는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논외로 하고 시장유통 승인 여부만을 결정한다.

즉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승인제도 자체가 한국과 유럽은 다르다. 한국은 소비자 안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안전성 평가 결과만으로 승인하지만, 유럽에서는 자국 무역보호를 위한 논리가 강하다. 여기에는 유럽은 농산물을 거의 100% 자급하는 데 비해 한국은 필요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배경이 있다. 즉 유럽은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규제 체제를 운영해도 자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별 차질이 없다.

스위스 의회에서는 좌파가 GMO 잠정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법조항을 상정했지만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기각된 바 있다. 유럽의 반대 논리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방어일 뿐, 자체 기술개발은 누구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비롯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은 사회정치적 논리가 아닌 기술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GMO의 개발과 유통과정 안전을 위한 과학적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이해한다면 좀 더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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