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2월 6일 23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퇴직 전 3년 임금의 76%인 기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같은 50%로 낮추며,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 차원에서 섣불리 거론할 일이 아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시대의 국가적 과제이지만 공무원들이 연금을 덜 받는 대신에 민간부문보다 먼저 정년 연장을 챙기는 것은 ‘속 보이는 끼워 넣기’다.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인 퇴직 전 급여 또한 높아지므로 연금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크다. 정년 연장 문제는 공공·민간영역을 아우르면서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굳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면 연공제(年功制)를 폐지하고 직무급이나 급여 피크타임제 도입 등 임금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퇴직금이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공무원연금의 지급 구조는 형편에 어긋난다. 30∼33년 공직생활을 한 60세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받은 연금은 월평균 201만 원이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30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16만 원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도 67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3대 특수연금이 현 체계를 유지하면 2030년에는 한 해 적자가 2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세금으로 ‘노후 봉양’까지 받는 셈이다.
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연금 개혁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러고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는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연금 파탄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고통 분담을 솔선해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거부한다면 공(公)이 너무 추(醜)하다.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