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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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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1979∼1983년 재일교포 국민연금소송, 1985∼1989년 지문날인거부 사건, 1993∼2003년 일본군위안부 전후보상 소송 등 재일교포의 인권과 전후보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맡아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영란(孫永蘭·47) 씨와 장남 창호(昌浩·21·대학생) 씨 등 2남 2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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