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직장인 연말정산 AtoZ

  • 입력 2005년 11월 23일 03시 05분


코멘트
연말정산 시즌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세금을 아끼는 게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은 꼼꼼히 챙겨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올해 연말정산까지 근로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허용된다.

정부는 애초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연간 급여액에서 식대나 유류지원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의 3%가 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500만 원 한도에서 100% 환급해 준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700만 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치자. 의료비 공제의 기준인 3%(120만 원)를 넘는 580만 원 가운데 최대한도인 5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동시에 의료비로 지출한 700만 원 모두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이중 공제’ 혜택이 사라져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할 전망.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기준액인 3% 미만과 한도액인 500만 원 이상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못 받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이사 땐 각각 100만 원 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혼인 및 장례를 치르거나 이사를 했다면 건당 10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해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 원(200만 원×8%)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사나 결혼, 장례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100만 원씩 공제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사하는 데 50만 원이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인 것. 또 중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해에 이사를 5번 했다면 5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달 안에 신용카드를 써라?

11월은 그 해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마감 시한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당초 올해 11월 말로 끝내려다가 2년을 연장했다. 대신 공제율은 현재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본인 연봉의 15%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를 공제받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선 15%를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어차피 꼭 사야 할 고가의 상품이 있다면 이달 안에 사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일부러 카드 사용을 더 하는 게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에서 30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1만 원권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할 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으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수십만 원어치 더 살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소득공제가 안 되는 영수증도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구입액 말고도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모든 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구입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영수증을 챙겨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아파트 관리비, TV수신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도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에서 제외된다.

더구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지 않으면 영수증을 챙겨봐야 헛수고다. 소득공제 기본 금액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거짓으로 입력한 부분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전산 검색을 실시하고 가짜 서류를 구별해 내는 작업을 한다. 그래도 매년 가짜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돌려받았다가 들통이 나면 환급액 모두는 물론이고 환급액의 10%에 이르는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흔한 게 맞벌이 부부가 모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받는 것.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것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교육비 공제에 외국 대학 부설 어학 연수과정의 수업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