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낙응]기술사 법적권리 전문가수준 보장 마땅

  • 입력 2005년 11월 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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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에게 의대 법대 상대 등은 인기가 높은 반면 이공계 대학은 인기가 낮다. 과학 기술 중심 국가를 이루려는 정부 의지를 생각하면 우려할 일이나 각 대학 출신 전문가들의 사회적 위상을 볼 때 자명한 현실이란 생각이다.

기술사는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격시험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7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고난도의 시험이다. 이런 관문을 통과한 기술사는 3만여 명이 있으며 설계, 시공, 감리, 기술판단 등 13개 분야에 종사한다. 기술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전문가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에게는 전문가를 선발, 활용, 육성, 보호하는 각각의 법률이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의료법은 의사 선발시험을 규정하고 면허를 발행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의사가 아닌 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게 법에 규정하기도 한다.

반면 기술사법에는 비전문가를 벌하는 조항이 없다.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영업형태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과 또 다른 법률에 의해 대부분 규정되어 있다. 기술사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기술사법은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책임만 있는 법률이다. 기술사법은 이와 같이 다른 전문가들의 법과 매우 다른 기형적 법률 형태를 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사법을 다른 전문가들의 법체계와 같게 해야 한다. 과학기술부와 관련 부처는 기술사법과 관련법을 정비해 기술사를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낙응 대한기술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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