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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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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제출된 법안들을 심사하다 보면 가슴부터 답답해진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법치국가에서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막는다는 것이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걸 법률전문가인 그가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의 푸념은 법안 처리에 허덕이는 국회의 현 상황을 잘 보여 준다.
국회 관계자들은 17대 국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의원들이 낸 법안의 급증을 든다. 시민단체나 언론이 법안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 기준의 하나로 삼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비슷한 시기에 쏟아지는 현상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의원회관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안 베끼기 경쟁 때문이다. 한 의원보좌관은 “옆방에서 우리 법안을 베끼지 못하도록 보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이 터진 뒤 ‘전파를 차단하자’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8건이 제출됐다. 또 학교급식 파동 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건, 경남 밀양 성폭력사건 때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3건 나왔다. 문제는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국회 출석률도 중요해졌다. 의원들의 누적 출석시간을 체크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한 재선의원은 “아예 의원석에 센서를 달아서 계산하면 어떻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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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평가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定性) 평가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회의에서 얼마나 깊이 논의하는지, 법안 내용은 얼마나 튼실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대 국회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원들 스스로 “숫자로 대충 때우지 않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이정은 정치부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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