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주택가격 Q&A]토지-건물 소유자 달라도 하나의 가격만 공시

  • 입력 2005년 5월 1일 17시 49분


코멘트
정부가 지난달 말 첫 공시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586만 가구의 가격은 앞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보상비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런 주택 소유자라면 자기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공시주택가격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조세형평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A: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에서 산정됐다. 다만 서울시 뉴타운 예정지나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은 호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을 수 있다. 공시가격은 적정시가를 반영해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초과하는 투기적 호가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Q: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어떻게 하나.

A: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가격만 공시된다. 실제 세금이 부과될 때는 과세 당국이 소유자별로 적정한 비율을 정해 세액을 산정한다.

Q: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어떻게 공시되나.

A: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주택가격을 산정해 공시했다.

상가 부분은 따로 부동산 관련세금의 과표가 산정된다. 예컨대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부속 토지는 공시지가를, 상가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활용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