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지하철 무임승차 ‘참회의 2만1000원’

  • 입력 2005년 2월 27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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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군자동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으로 27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예전에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참회하는 편지와 함께 현금 6000원, 1만5000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왔는데…▽…‘경기 고양시 일산’이란 소인이 찍힌 이 편지엔 “예전에 돈이 모자라 초등학생인 친구 동생을 유치원생이라고 속여 표를 끊지 않고 태웠다”며 “그 같은 거짓말 역시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 돈을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예전 초등학생 요금은 350원이었는데 부정승차자에게는 30배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으므로 아마도 과징금에다 사과의 뜻을 더해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보내온 것 같다”고 설명….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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