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반인 8천여명 범죄경력 조회

  • 입력 2004년 10월 7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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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표적감사’ 의혹을 샀던 감사원이 최근 일반인 8천여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감사원은 지난 6월24일 ‘변칙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조사를 명목으로 국세청 고발자 8961명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일반인에 대한 조회는 현행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 3월 회계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363명에 대해서도 ‘사전실태 파악 차원’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면서 "회계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감사원은 2001년 이후 14차례에 거쳐 8만6350명의 공직자 및 일반인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했는데, 그중 4건 1만3879명에 대한 전과조회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특히 올해 범죄경력조회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7일 당 차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표] 감사원이 경찰청에 요청한 범죄경력조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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