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 사건은 일부 영세한 만두소 제조업자의 상행위로 간단하게 넘겨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못 먹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 유명업체들이 ‘몰랐다’거나 ‘거래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비윤리적 태도다. 재료가 위생적인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먹을 것을 만들어 판 기업은 음식장사를 할 자격이 없다.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면 소비자가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잘못이 확인되는 대로 업체명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적발된 업체가 세 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과태료만 낸 뒤 영업을 계속할 만큼 식품위생행정이 허술하다. ‘공업용 색소 고춧가루’ 등 못 먹을 식품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상습위반자는 관련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을 엄격하게 바꾸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제 나라 국민이 음식 한 가지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민생 개혁이다. 정부는 쓰레기 만두와 관련된 제조 및 유통업체는 물론 감독기관의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 비슷한 식품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