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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6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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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천세를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공무원에게 가산세를 물리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 부당하게 공제된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를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에만 추징토록 돼 있어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 이에 따라 이 점을 악용한 일부 공무원이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점검 대상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국가기관 1600곳으로 정부 부처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국가기관의 월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자료와 재정경제부로부터 넘겨받은 인건비 예산 지출 자료를 대조해 부당 소득공제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의 최근 5년간 연말정산 자료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고의로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는 등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정 환급분을 추징할 예정이다.
다만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가산세(10%) 부과는 바뀐 세법이 적용된 2002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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