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정호/주공 아파트 등기안내 소홀

  • 입력 2003년 2월 2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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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구리시 토평지구에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통상 신규 아파트는 입주 후 건물등기를 하고, 이어 토지등기를 한다. 등기 기간은 시행사가 보존등기를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보존등기를 하는 시행사가 각 개인에게 의무 기간을 알려 주지 않으면 개인은 그 기간을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시행사는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와 협조해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최근 주택공사가 안내문을 소유주에게 발송하지 않고 아파트 각 가구 우편함에 꽂아 놓아 아파트를 전세 준 소유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의무기간을 놓쳐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공사측은 입주 기한이 완료돼 전 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했다는데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아파트에 상당수 전세 입주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택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사측의 근무 태만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호 경기 구리시 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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