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稅체납자 압류재산 구제 길 열려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7시 26분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재산이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 대금이 국고에 입금되기 전까지 밀린 세금을 모두 내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압류 재산이 일단 공매에 부쳐지면 체납자가 세금을 다 내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재산상 손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압류 재산 처리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변경된 규정은 앞으로 실시될 체납자 압류 재산 공매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매 공고문과 입찰자 준수사항 및 매각 결정 통지서에 ‘공매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밀린 세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면 매각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싣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결정이 나면 밀린 세금을 다 내더라도 재산을 찾을 수 없었다”며 “압류 재산이 공매에 부쳐지면 통상 예정 가격의 50% 이하로 팔리기 때문에 체납자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봐야 했다”고 말했다.

체납자 재산 압류 제도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세무 당국이 강제 압류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매각 대금을 세금 대신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 의뢰 건수는 매년 5000∼6000건 정도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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