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법인에 대해서도 1심보다 1억원 많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중 주식투자 손실을 실제보다 3억9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과다계상해 98년도 법인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므로 형량을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99년도에 비자금을 조성해 법인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주식 형태로 갖고 있던 비자금을 당시 현금 형태로 바꾼 것에 불과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